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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본부장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사전검열 우려"

"한나라, 포털에 적대적인 것 같아"

포털사이트 다음은 18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등 인터넷 규제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자 출신인 이병선 다음 대외협력본부장은 이 날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실명제 논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인터넷 산업을 포함한 미디어산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 내 설치한 미디어발전특위에서 그동안 논의돼온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한나라당이 인터넷 업계, 포털 쪽을 적대시까지 생각하는게 아니냐는 솔직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업계 입장에서 여러 입법들 중에서 특히 관심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보통신망법안에 나오는 모니터링 의무화 규정"이라며 제반 문제점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첫째로, 법절차를 명확히 해달라"며 "사업자로서는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게 돼 있다. '사업자가 다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법이 규정되면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둘째로, 사업자가 사전검열을 하게되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나"라며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이 사실은 미리 웹상에서 문제가 될 소위 명예훼손 모욕성 정보를 사업자가 판단해서 알아야 삭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정보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그것은 굉장히 경험있는 법률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어떤 사람에게 욕을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애교로 들릴 수도 있고 모욕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사업자가 판단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면 사업자로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게시물을 조치를 하게 되는 사전검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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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1 12
    한나라

    아니, 누구를 지켜주려고
    좌빨들 시다바리하는 어떤 놈의 이쁜 마누라를
    인민군이 와서 뺏어가면 어쩌냐?

  • 13 8
    알아야 할 현실

    법 문구 자체가 포괄적인 성격이 있지만, 가능하면 구체적인 것이 좋다.
    포괄적일수록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고리 식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안 발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과 관련된 법안은 잘못 적용될 경우 많은 시민들의 심성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
    호수의 생태계를 위해서는 낚시가 되어야지, 투망, 더 나아가 전기를 이용한 '집단 학살'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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