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신경민 등 MBC-KBS에 35억 손배소
'장자연 리스트' 보도 관련, 양 방송과 기자 5명 상대 손배소
<조선일보>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KBS·MBC 법인에 대해서는 각 10억원, KBS 김종율 보도본부장과 소속 기자 2명, MBC 신경민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 및 송재종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각 3억원이다.
조선일보사는 소장에서 "KBS는 지난 3월 14일 <9시 뉴스>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후, '신문사 유력인사 혐의는 성매매 특별법 위반', '이 신문사가 문건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등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이 성 접대를 받았고, 사건 은폐에 관여했다는 식의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이어 "MBC는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경찰은 성 상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남녀의 DNA를 확보했다. 유력 일간지 대표 등이 곧 경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자연 리스트에 유력 언론이 떠들썩하게 거론되면서도 정작 이름이 나오지 않아 유력 언론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는 등 근거 없는 음해성 발언을 통해 본사와 특정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두 방송사는 방송사로서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며 보도 시에도 기사가 주는 전체적 인상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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