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죄판결" 보도 KBS, 대법원 1년 출입정지
대법원 강력 항의하며 사과방송 요구
KBS가 "삼성 경영권 승계 무죄판결" 보도를 한 데 대해 대법원 기자단이 29일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배를 이유로 KBS에 대해 1년 출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검 출입기자단은 2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대법원 기자단도 이날 오후 이같은 결정을 수용했다.
KBS는 전날에 <뉴스9>를 통해 “대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번 사건 재판 합의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즉각 KBS에 강력항의하며 사과방송을 요구했고, 대법원·대검찰청 출입기자단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배를 이유로 징계위를 소집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4조는 ‘사법보도준칙’을 통해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 된다”면서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출입기자단은 29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대법원 기자단도 이날 오후 이같은 결정을 수용했다.
KBS는 전날에 <뉴스9>를 통해 “대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열린 이번 사건 재판 합의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사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은 즉각 KBS에 강력항의하며 사과방송을 요구했고, 대법원·대검찰청 출입기자단도 신문윤리실천요강 위배를 이유로 징계위를 소집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4조는 ‘사법보도준칙’을 통해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 된다”면서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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