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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盧 구속기소해야 마땅"

"5억이상 뇌물 수수는 살인죄만큼 적용돼"

뉴라이트는 27일 오는 30일 검찰에 소환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 날 논평을 통해 "혹자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도덕성'에 대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조를 하긴 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 2800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 2100억원 등 등 뇌물수수액이 이전 대통령들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기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에 대해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60억원은 거액에 해당해 영장을 청구해야할 수준"이라며 구속기소를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얼마 전 5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에 대해 살인죄만큼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화이트칼라 및 성범죄 등의 형량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며 "뇌물수수의 경우 수수액에 따라 제1(1000만원 미만)~제6유형(5억원 이상)으로 분류됐으며, 제6유형 기본형이 9~12년으로 살인 기본형(징역 8~11년)보다 형량이 높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기소되면 구속기소가 당연하다"며 "또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양형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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