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성교육 받아야"vs <조선> "성폭행적 발언"
<조선> "盧정권때 수직출세한 '盧 사람'답다" 원색비난
김상희 "언론사 성교육 의무화" 주장에, 여성장관 "추진하겠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여성위원회에 출석한 변도윤 여성부장관에게 장자연 사건을 거론하며 "성상납 받은 권력있는 사람들, 미루어 짐작컨대 공직자들, 언론사들도 엄청난 권력자 아닌가? 언론사 임원이 관계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변 장관은 "글쎄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지금 이름은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선일보>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지 않나? 언론사 사주가 관련돼 있는 거다"라고 면박을 줬다. 그는 이어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이라는 것도 정부권력에 버금가는 권력이다. 현재 성매매방지와 관련한 교육은 현재는 공무원의 경우에만 강제되고 있다.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은 기업들도 다 하게 돼 있지않나?"라며 "그런데 성매매 예방교육을 언론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나?"라고 다그쳤다.
변 장관은 그러자 "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그러면 여성부에서 언론기관도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을 낼 의사가 있나?"라고 물었고, 변 장관은 "네,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선> "성폭행적 발언을 한 김상희는 노무현 사람"
<조선일보>는 당연히 발끈했다.
<조선일보>15일자 사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을 통해 김 의원 발언을 열거한 뒤, "국회의원이라고 특정 직업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김 의원이 만일 '의사들이 몇명이나 성매매하다 걸렸는가' '소방관들을 성교육 시켜라' '택시기사들의 성매매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가정해보라. 김 의원의 전화는 항의로 마비되고 김 의원의 집 앞과 국회 사무실은 의사, 소방관, 택시기사들의 항의 시위로 넘쳐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또 "김 의원이 결혼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언론인의 배우자, 언론인의 자녀들이 김 의원 발언으로 입게 될 마음의 상처를 만분의 1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언어 폭행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설은 이어 "김 의원 이력서에는 여성운동 경력이 길게 나열돼 있다. 여성운동가 김상희 씨가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그해 6월엔 정연주씨가 사장으로 있던 KBS의 이사에 임명됐다"며 "그러더니 2006년 1월엔 장관급인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직 출세를 했고, 위원장 임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바꿔 단 대통합민주신당의 최고위원직에 올랐다. 말하자면 김 의원은 노무현 정권 탄생과 함께 정치 무대에 떠오른 '노무현 사람'"이라며 김 의원이 '친노'임을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그 사람 입에서 '언론인은 돈 주고 여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폭언이 나온 것"이라며 "'기자들에게 소주 사봐야 득될 게 없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 미디어'라는 식으로 5년 내내 언론을 폭행하던 '노무현 대통령 사람'답다. 김 의원은 무명(無名)의 자신을 졸지에 장관급 자리까지 발탁해주었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지금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져대고 있는 것인가"라고 거듭 김 의원이 '친노'임을 강조했다.
사설은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은 김 의원처럼 누가 성 상납을 받은 것 아니냐는 식의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 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을 허용해주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김 의원은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원색비난으로 글을 끝맺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