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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감.위원선거’ 13명 선거법 위반 혐의 내사

선거법 위반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신속 수사 방침

경찰청은 31일 실시된 교육감ㆍ교육위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3명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에게 돈봉투 건네는 등 과열.혼탁 양상

경찰에 따르면 대전과 경북에서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7건의 신고와 첩보가 들어와 4명이 내사 대상에 올랐고 시ㆍ도별(울산, 제주 제외)로 7∼15명씩 총 1백39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7건의 위반 의혹 사례가 파악돼 9명을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재ㆍ보궐선거에 이어 교육위원선거가 실시돼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전담요원 8백44명을 지정해 선거법 위반 단속 활동과 첩보 수집 활동을 벌여 왔다.

경찰의 이같은 수사 착수는 실제 일부 후보들이 학교 운영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고발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였기 때문으로,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교원들이 학연.지연에 따라 막후 선거운동에 열중해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은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현재 위법선거운동사례 66건을 적발, 이 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일부 후보가 정당당원으로 밝혀져 막판 등록 무효 또는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후보는 학교 운영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고발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31일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위원선거 제1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당원인 김주경(63), 손정자(65.여) 후보에 대해 각각 등록무효 처리했으며 신의숙(58.여) 후보는 자진사퇴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0조, 제72조)에는 교육위원은 입후보 전 2년 동안 당적을 보유할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광주 제 1선거구(북구.동구)에 출마한 한 교육위원 후보가 지난 7월 초 학교운영위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다 적발돼 고발 조치되는 등 선거부정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31일 하루 동안 투표가 진행되는 교육위원 선거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11만4천여명이 선거구별로 유권자로 참여해 총 1백32명을 뽑는다.

지난 21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모두 4백8명이 입후보후보로 등록, 경쟁률이 제4대 당시인 2002년의 2.8대 1보다 높은 3.1대 1을 나타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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