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족벌신문의 오만함 극에 달해"
"XX일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도 협박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한 해당 신문사에 대해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XX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며 맞받았다.
이 의원은 이 날 오후 해당 신문사의 법적대응 경고장을 받은 직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XX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당 신문사를 강력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자신이 해당 신문사로부터 받은 경고 서한과, 자신이 실명을 공개한 대정부질문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재차 특정 신문사와 대표 등의 이름을 공개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 전문.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XX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6)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모 신문사 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XX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XX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XX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 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이종걸
이 의원은 이 날 오후 해당 신문사의 법적대응 경고장을 받은 직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XX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당 신문사를 강력 질타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자신이 해당 신문사로부터 받은 경고 서한과, 자신이 실명을 공개한 대정부질문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재차 특정 신문사와 대표 등의 이름을 공개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 전문.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XX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
저는 오늘 거대신문권력인 족벌신문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4.6)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모 신문사 대표가 포함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 발언에 대해 XX일보사는 경영기획실장 명의의 협박성 서한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내용인즉 제 발언이 XX일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국정에 관하여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러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독재정권도 야당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탄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XX일보는 헌법규정마저도 무시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위법행위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를 서슴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신문권력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이 된 장자연 씨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성상납과 술접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2009. 4. 6.
국회의원 이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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