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 “'박연차 리스트' 없다”
“변호인 등이 말할 수는 있지만, 검찰에는 없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의 박연차 수사와 관련, “박연차 리스트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의 “박연차 리스트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변호인 등이 말할 수는 있지만 검찰에는 리스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간부 등의 박연차 연루설에 대해선 “검찰 간부를 비롯해 누구든 수사 단서가 나타난 사람은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순서를 누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느냐는 검찰의 수사계획과 재량에 맡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선 “수사라는 게 어차피 과거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정권이 바뀌면 여러 은폐됐던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의도적으로 과거 정권, 현재 정권을 구분하는 게 아니며 이는 검찰의 소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1억원’으로 설정했다는 관측에 대해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준을 확정,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의 “박연차 리스트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변호인 등이 말할 수는 있지만 검찰에는 리스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간부 등의 박연차 연루설에 대해선 “검찰 간부를 비롯해 누구든 수사 단서가 나타난 사람은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순서를 누구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느냐는 검찰의 수사계획과 재량에 맡겨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선 “수사라는 게 어차피 과거 사실을 대상으로 하고 정권이 바뀌면 여러 은폐됐던 단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의도적으로 과거 정권, 현재 정권을 구분하는 게 아니며 이는 검찰의 소신”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1억원’으로 설정했다는 관측에 대해선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준을 확정,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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