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부자세', 캘리포니아주 '백만장자세'...
미국 자치제들, 재정적자 해소 위해 부자증세 드라이브
현재 추진 중인 방안에 의하면 소득이 20만불 이상인 단독소득가정과 30만불 이상인 맞벌이가정에게는 현재보다 1%p 높은 7.85%, 50만불 이상에게는 8.97%의 지방세를 향후 3년 간 과세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득이 4만불 이상이면 누구나 6.85%의 세금을 내고 있다.
뉴욕주는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금년에만 180억불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재 민주당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정치적 상황도 이런 부자증세와 무관하지 않다. 뉴욕주의 부자증세를 주도한 근로가정당의 캔터 상임이사가 4월1일자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위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익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정치가들에게 부자로 하여금 정당한 몫을 내도록 요구할 용기를 주었다.”
부자증세는 뉴욕주가 처음이 아니다. 몇몇 주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초고소득자에 대한 일명 백만장자세를 부과하는 주들도 있다.
대규모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올 2월 지방세율을 0.25%p 올리면서 백만불 이상 소득자에게는 10.3%라는 두 자릿수의 지방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뉴저지주는 백만장자에게는 일반인의 5.25%보다 훨씬 높은 8.97%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1년 간 한시적으로 10.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과 대조적으로 공화당 출신의 커넥티컷주의 조디 렐 주지사는 부자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노동조합들과 시민단체들이 주의회 과반수를 점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움직여 20만불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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