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흥시장 후보에 백청수 낙점
“정자법 위반 부분 충분히 소명 받아 공천 결정”
민주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일 4.29 시흥시장 재보선 후보로 백청수 전 시흥시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장선 공심위원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30%, 면접 70%를 반영해 심사했으며 1, 2위간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단수후보로 바로 공천키로 했다”며 “1, 2위간 점수 차가 10점을 넘어 백 전 시장을 후보로 잠정결정했으며 곧 최고위에 보고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백 후보가 임기중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7천만원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을 받았으며 당선가능성과 면접 등 점수에서 1위를 차지한 백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공심위는 심사 과정에서 비리, 부정 인사는 공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시흥시장 보선은 이연수 전 시장이 시흥시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의 납골당 사용 승인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한 데 따라 치러지게 됐다.
정장선 공심위원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30%, 면접 70%를 반영해 심사했으며 1, 2위간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단수후보로 바로 공천키로 했다”며 “1, 2위간 점수 차가 10점을 넘어 백 전 시장을 후보로 잠정결정했으며 곧 최고위에 보고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백 후보가 임기중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7천만원을 판결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을 받았으며 당선가능성과 면접 등 점수에서 1위를 차지한 백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공심위는 심사 과정에서 비리, 부정 인사는 공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시흥시장 보선은 이연수 전 시장이 시흥시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의 납골당 사용 승인을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5천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한 데 따라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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