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벌금 100만원에 의원직 상실은 너무해"
"음주운전도 벌금 100만원이잖아?"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을 시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현행 선거법 규정에 "문제가 많다"며 선거법 개정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이 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 같은 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이 최근 벌금 150만원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요즘은 음주운전도 한번 걸리면 벌금이 100만원인데 20여만명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에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안된다"고 선거법을 도로교통법과 비교했다.
그는 "윤두환 의원의 경우 공소사실을 읽어봤는데 이런 지역구 사업을 가지고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누가 앞으로 국회의원 생활을 하겠느냐"며 법원 판결을 힐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로 확인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차기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다.
안 의원은 이 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참석, 같은 당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이 최근 벌금 150만원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원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요즘은 음주운전도 한번 걸리면 벌금이 100만원인데 20여만명의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에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안된다"고 선거법을 도로교통법과 비교했다.
그는 "윤두환 의원의 경우 공소사실을 읽어봤는데 이런 지역구 사업을 가지고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누가 앞으로 국회의원 생활을 하겠느냐"며 법원 판결을 힐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로 확인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차기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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