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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병 의원, 2심에서 벌금 80만원

1심 50만원보다 높아졌으나 의원직 유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서울 노원갑)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이 날 지난 해 총선을 앞두고 명함과 홍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재한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취득'은 사립전문대학으로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관료 등에게 입학자격을 주고 있으며 교육기간도 프랑스 2주, 한국 6개월로 짧아 우리 고등교육법이 규정하는 어떤 정규 학력에도 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 의원은 파리정치대학이 정규 학력인 것처럼 명함 등에 표기해 유권자들이 정규 석ㆍ박사 과정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예비 후보일 당시만 허위 경력이 담긴 명함과 홍보물을 돌렸고 정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를 삭제한 점을 고려했다"며 의원직 유직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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