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장 “신영철, 본인이 거취 결정해야”
“신영철 책임 문제는 이미 윤리위로 넘어가”
대법원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7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사퇴를 권할 용의가 없다.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대법원 긴급현안보고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아직 법적 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신 대법관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어느 정도의 책임이냐’는 문제는 이미 윤리위로 넘어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그는 또 “밖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법정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사퇴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반박을 가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엄격히 말하면 위법자인데, 대법원이 이들에 대해서 개인이 알아서 처신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으나,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 용퇴를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대법원 긴급현안보고에서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 “아직 법적 평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신 대법관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어느 정도의 책임이냐’는 문제는 이미 윤리위로 넘어간 것”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듭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그는 또 “밖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법정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사퇴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반박을 가하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엄격히 말하면 위법자인데, 대법원이 이들에 대해서 개인이 알아서 처신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법부가 검찰에 고발까지 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으나,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이 용퇴를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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