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피해 연간 7백여건 중 95%가 중국산
의류.음식료.전자통신 분야가 전체의 66% 차지
모조품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연간 7백여건에 달하고 피해기업 대부분이 음식료, 전자통신, 의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디자인, 상품명, 회사로고 등을 짝퉁제품에 사용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등록 제조기업 1천2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국내 기업의 모조품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 결과, 작년 모조품으로 피해를 봤던 기업이 59개사, 피해건수는 7백8건, 업체당 평균 피해건수는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건수의 66.0%(4백67건)가 음식료, 전자통신, 의류 등 3개 업종에 집중돼 있었다.
업종별로 ▲음식료 업종은 피해기업 11개사, 피해건수 1백24건 ▲전자통신 업종은 피해기업 8개사, 피해건수 40건 ▲의류 업종은 피해기업 10개사, 피해건수 3백3건에 달했다.
기업들이 밝힌 모조품의 주요 유형은 '상품디자인'(44.6%), '상품명'(37.3%), '회사로고'(14.5%) 등이었고, 이러한 짝퉁제품들로 인해 기업들은 '제품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하락'(60.2%)과 '매출감소'(38.6%)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모조품이 생산되는 곳으로는 피해기업의 94.4%가 중국을 지목했으며, 짝퉁 제품들은 국내(71.7%)뿐 아니라 중국(20.5%)이나 중동(3.6%), 유럽(2.2%) 등지에도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조품은 국내외 재래시장(56.6%), 인터넷 쇼핑몰(13.3%), 대리점(8.4%), 방문판매상(7.2%), 체인화 편의점(6.0%)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짝퉁 제품들의 20.3%는 정품의 '51-60%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19.0%는 정품가격의 '61-70% 수준', 15.2%는 '71-80% 수준', 11.4%는 '81~90% 수준'이었다.
최근 짝퉁 상품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의 모조품 관련 대책의 부재'(28.9%), '우리상품의 명품·고가화전략'(27.7%), '한류로 인한 중국인과 동남 아시아인들의 수요급증'(19.3%), '인터넷 판매 사이트의 증가'(9.6%) 등을 꼽았다.
하지만 짝퉁 피해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48.2%는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해 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짝퉁 감시를 위한 인력부족 및 비용부담'(32.5%)이 가장 크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짝퉁 제작 및 유통관련 법 처벌 체계 미흡'(27.5%), '짝퉁 생산 업체들의 영세화로 인한 보상의 어려움'(17.5%) 등을 꼽았다.
실제로 짝퉁제품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지배적인 목소리였다.
이와 관련 한 음식료 제조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짝퉁 상품 신고란을 만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짝퉁상품을 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자사의 해외 지사가 있는 국가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해서 짝퉁상품을 찾고 있지만, 짝퉁상품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짝퉁을 발견한 이후의 조치에 대해 피해기업의 54.2%는 '관계자 고발 및 배상청구'(33.8%), '수사의뢰'(12.0%), '행정관청 신고접수'(8.4%)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갔다'고 답한 기업도 2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소송비용과 제품의 신인도 하락 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짝퉁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정부대책이 미흡한 이유로 기업들은 '모조품 제조 방지를 위한 법 처벌 미흡(41.9%)'이나 '국내외 생산현장 단속 부재(31.1%)' 등을 주로 꼽았다.
상품디자인, 상품명, 회사로고 등을 짝퉁제품에 사용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등록 제조기업 1천2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국내 기업의 모조품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 결과, 작년 모조품으로 피해를 봤던 기업이 59개사, 피해건수는 7백8건, 업체당 평균 피해건수는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건수의 66.0%(4백67건)가 음식료, 전자통신, 의류 등 3개 업종에 집중돼 있었다.
업종별로 ▲음식료 업종은 피해기업 11개사, 피해건수 1백24건 ▲전자통신 업종은 피해기업 8개사, 피해건수 40건 ▲의류 업종은 피해기업 10개사, 피해건수 3백3건에 달했다.
기업들이 밝힌 모조품의 주요 유형은 '상품디자인'(44.6%), '상품명'(37.3%), '회사로고'(14.5%) 등이었고, 이러한 짝퉁제품들로 인해 기업들은 '제품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하락'(60.2%)과 '매출감소'(38.6%)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모조품이 생산되는 곳으로는 피해기업의 94.4%가 중국을 지목했으며, 짝퉁 제품들은 국내(71.7%)뿐 아니라 중국(20.5%)이나 중동(3.6%), 유럽(2.2%) 등지에도 공급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조품은 국내외 재래시장(56.6%), 인터넷 쇼핑몰(13.3%), 대리점(8.4%), 방문판매상(7.2%), 체인화 편의점(6.0%)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짝퉁 제품들의 20.3%는 정품의 '51-60%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으며, 19.0%는 정품가격의 '61-70% 수준', 15.2%는 '71-80% 수준', 11.4%는 '81~90% 수준'이었다.
최근 짝퉁 상품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정부의 모조품 관련 대책의 부재'(28.9%), '우리상품의 명품·고가화전략'(27.7%), '한류로 인한 중국인과 동남 아시아인들의 수요급증'(19.3%), '인터넷 판매 사이트의 증가'(9.6%) 등을 꼽았다.
하지만 짝퉁 피해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기업의 48.2%는 '자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해 기업들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짝퉁 감시를 위한 인력부족 및 비용부담'(32.5%)이 가장 크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짝퉁 제작 및 유통관련 법 처벌 체계 미흡'(27.5%), '짝퉁 생산 업체들의 영세화로 인한 보상의 어려움'(17.5%) 등을 꼽았다.
실제로 짝퉁제품이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다 단속 인력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업들의 지배적인 목소리였다.
이와 관련 한 음식료 제조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짝퉁 상품 신고란을 만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짝퉁상품을 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자사의 해외 지사가 있는 국가의 경우 시장조사를 통해서 짝퉁상품을 찾고 있지만, 짝퉁상품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짝퉁을 발견한 이후의 조치에 대해 피해기업의 54.2%는 '관계자 고발 및 배상청구'(33.8%), '수사의뢰'(12.0%), '행정관청 신고접수'(8.4%)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갔다'고 답한 기업도 21.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막대한 소송비용과 제품의 신인도 하락 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자구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짝퉁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정부대책이 미흡한 이유로 기업들은 '모조품 제조 방지를 위한 법 처벌 미흡(41.9%)'이나 '국내외 생산현장 단속 부재(31.1%)' 등을 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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