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땅 투기해도 '세금 폭탄' 없다"
다주택-비업무용 토지 모두 중과세 해제, '투기 경기부양'
기획재정부는 15일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집을 한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현재는 양도차익의 45%인 2천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지만 앞으로는 633만원만 내면 돼 양도세 부담은 70% 가량 감소한다.
또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현재는 1억3천250만원의 세금이 붙지만 앞으로는 기본세율에 따라 8천908만원만 내게 돼, 3천300여만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2주택자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역시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57.2%에 달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기본세율(6~35%)로 세금을 내게된다.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투기도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개인 소유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차익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이전까지 2천821만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론 633만원으로 세부담이 78% 감소한다.
완화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정부 정책은 한마디로 경기부양을 위해 아파트와 토지 투기 행위를 전혀 문제삼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투기 경기부양책'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개편 과정에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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