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발사강행시 안보리 차원 논의 있을 것"
"北 행동,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중단해야"
외교통상부는 13일 북한이 국제기구들에게 광명성 2호 발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 "북한의 행동은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으로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일·중·러 등 관련국들과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은 IMO와 ICAO에 다음달 4일~8일 중 광명성 2호를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의 행동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으로 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결정을 국제해사기구에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알리고 위성발사 시기와 예상 위험 좌표를 통보했다. ICAO는 북한이 12일 강기섭 민용항공총국장 명의의 통보서한을 팩스로 보내왔다고 공식확인했다.
정부는 이처럼 북한 발사시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경고하고 있으나, 안보리 제재는 만장일치일 때만 가능하나 중국-러시아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제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일·중·러 등 관련국들과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은 IMO와 ICAO에 다음달 4일~8일 중 광명성 2호를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의 행동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으로 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결정을 국제해사기구에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알리고 위성발사 시기와 예상 위험 좌표를 통보했다. ICAO는 북한이 12일 강기섭 민용항공총국장 명의의 통보서한을 팩스로 보내왔다고 공식확인했다.
정부는 이처럼 북한 발사시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를 경고하고 있으나, 안보리 제재는 만장일치일 때만 가능하나 중국-러시아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제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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