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 농협, '포도주스' 발암물질 사용
식약청에 적발되자 거짓말로 발뺌하려 급급
충북 옥천농협이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 타르계 색소인 적색2호가 포함된 주스음료를 생산해 판매하다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농협 제품은 그래도 믿고 소비해온 소비자들을 배신한 행위로, 농협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농협이 생산, 유통시킨 '포도주스'에 적색2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옥천군 동이면 옥천농협 창고에 보관 중인 포도주스 1.5리터 들이 2만1천803병을 압류 조치했다.
적색2호는 알레르기, 천식, 과잉행동장애, 암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작년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옥천농협은 식약청 단속단이 현장을 급습하자 천연색소를 넣었다고 주장하다가 현장에서 적색 2호 사용 사실이 드러나자 적색2호가 사용금지 색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보기 좋은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해왔다고 말을 바꾸었다.
적색2호가 사용 금지된 작년 5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유통된 제품은 1.5리터 패트병으로 5만7천여 병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농협이 생산, 유통시킨 '포도주스'에 적색2호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옥천군 동이면 옥천농협 창고에 보관 중인 포도주스 1.5리터 들이 2만1천803병을 압류 조치했다.
적색2호는 알레르기, 천식, 과잉행동장애, 암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작년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옥천농협은 식약청 단속단이 현장을 급습하자 천연색소를 넣었다고 주장하다가 현장에서 적색 2호 사용 사실이 드러나자 적색2호가 사용금지 색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보기 좋은 붉은색을 내기 위해 사용해왔다고 말을 바꾸었다.
적색2호가 사용 금지된 작년 5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유통된 제품은 1.5리터 패트병으로 5만7천여 병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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