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두환 의원직 상실...박희태 출마?
한나라 "박대표에겐 좀 더 안전한 울산이 최적지"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울산 북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윤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최종 결정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기간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출마 예상 후보 지역도 늘어놨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박 대표는 현재 경남 양산, 인천 부평을 2곳에 대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산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4월 재보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박 대표가 기왕 재보선에 나갈 생각이라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나가야 한다"며 "부평보다는 울산이 최적합"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기간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출마 예상 후보 지역도 늘어놨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박 대표는 현재 경남 양산, 인천 부평을 2곳에 대한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산의 경우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4월 재보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박 대표가 기왕 재보선에 나갈 생각이라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나가야 한다"며 "부평보다는 울산이 최적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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