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 김형오 국회의장 윤리위 제소

“김 의장 사과 및 해명 없어 제소키로”

민주당이 5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사실상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등 7개의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82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김 의장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조 대변인은 구체적 사유로 “김 의장은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했다”며 “김 의장은 또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 15개의 심사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해 국회법 제8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의장은 일방적으로 국회의원 보좌진과 교섭단체 당직자들의 국회 본청 출입을 봉쇄해 의원들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며 “경찰병력을 일방적으로 대거 동원해 국회법 제144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의장은 본인이 직접 주재해 만든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문을 일방 당사자인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반대한다며 일방적으로 파기, 국회의 파국 국면을 초래해 국회법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를 솔선해야 할 의장의 직무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김 의장은 국회 경내가 아닌 서울시내 호텔에서 한나라당 최고의원들과의 사사로운 만남을 가져, 국민적인 오해와 불신을 자초했다”며 “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 및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경찰을 끌어들여 국회경비를 맡겨 의원들이 정문 출입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했다”며 “오늘 중 사과나 해명이 없거나 미흡하다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준기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