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사회기구 구성 합의, 법적 구속력은 없어
여야 추천인사 20명으로 구성, 의원들은 불참
여야는 5일 문방위 간사간 협의를 통해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 추천 10인, 민주당 추천 8인, 선진과창조모임 추천 2인 등 총20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여야가 추천하는 각 1인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했다.
위원회에는 정치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지만, 여야 3당 간사들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논의결과는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위원회는 문방위의 자문기구로 회의 내용도 언론에 공개하고 속기하도록 했다.
위원명단 등 위원회 구성은 6일 오전 국회 문방위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공식 활동기간은 6일부터 앞으로 100일동안이며, 미디어법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6월 국회 폐회 때까지 표결 처리될 계획이다.
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 추천 10인, 민주당 추천 8인, 선진과창조모임 추천 2인 등 총20인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여야가 추천하는 각 1인으로 공동위원장으로 했다.
위원회에는 정치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했지만, 여야 3당 간사들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논의결과는 상임위 입법과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위원회는 문방위의 자문기구로 회의 내용도 언론에 공개하고 속기하도록 했다.
위원명단 등 위원회 구성은 6일 오전 국회 문방위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위원회의 공식 활동기간은 6일부터 앞으로 100일동안이며, 미디어법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대로 6월 국회 폐회 때까지 표결 처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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