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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의원 “투표 안하면 과태료 1만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검토중...논란 일 듯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8일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 의원은 이날 대선과 총선 등 공직선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무투표제가 실시될 경우,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에는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사된다.

양승태 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6일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 “논란은 약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국민적 합의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한다”며 “한 번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5 2
    이런..

    이게 뭐야
    당신들이나 먼저 국회 참석하시고 그런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 4 3
    나여

    전화투표도 도입해라
    인터넷 투표도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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