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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개입금지법' 추진에 민주 반발

“YS정권시절 스스로 폐지했던 악법 부활 시도”

정부가 28일 용산 참사와 관련, 재개발사업 분쟁 과정에서 해당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번 참사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불법 개입으로 빚어진 참사로 규정한 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재개발 조합 등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불법 개입을 금지키로 잠정 결정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전철연 등 제3자의 재개발 갈등 개입 자체가 불법이 된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용산참사에 대한 대통령 사죄와 책임자 문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독재시절노동계 탄압의 대표적 독소조항을 부활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국제규약과 ILO헌장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노동탄압조항으로 1996년에 이미 폐지된 것”이라며 “김영삼 정권시절 자신들이 스스로 폐지했던 악법을 13년이 지난 오늘 부활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으니 민주주의에 역행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놓은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정권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온갖 악법의 부활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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