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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폭력의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해야"

폭력정당에는 국고보조금 감액 규정 신설

자유선진당은 15일 폭력혐의로 고발돼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국회의원에게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 3개 법률안을 마련,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간의 국회파행을 중재하면서 법적 한계 및 미비를 절감해 국회내 폭력 행사를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 상대주의에 입각해 소수에게도 충분한 의사표명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선진당은 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폭력 의원 인원수에 보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정당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임기만료 후 5년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법안의 실질적인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72시간이상의 기간을 지정토록 했다.

또 소수당에게도 충분한 의사표명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발언시간을 기존 15분에서 60분으로 대폭 늘리는 ‘제한적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의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의장의 형사고발을 강제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회 윤리위 회의도 공개키로 했다.

선진당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등 3개 법률안을 오는 16일 발의할 방침이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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