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한나라, 국회의원을 조폭으로 보는 것 같아"
“국회폭력방지법, 한마디로 잡히면 죽는 법”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15일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해 “한마디로 잡히면 죽는 법으로, 국회의원을 조폭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폭력방지법은 초강력 스피드 울트라 특별법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발상도 놀랍고,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번 걸리면 자동적으로 의원직 상실을 유도하는 것으로, 임기가 보장된 의원을 어떻게 형사 처분으로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단지 국회 내 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처벌 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은 재판기간도 6개월 이내에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했다”며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법관이 소신껏 재판하는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상 권력분립의 정신과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원천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력 근절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지만 한나라당의 진짜 속뜻은 소수 야당을 옥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성과 진정성이 없다”며 “폭력은 싫다는 당연한 군중심리에 편승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불과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폭력방지법은 초강력 스피드 울트라 특별법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발상도 놀랍고,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번 걸리면 자동적으로 의원직 상실을 유도하는 것으로, 임기가 보장된 의원을 어떻게 형사 처분으로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단지 국회 내 폭력이라는 이유만으로 가혹히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 처벌 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은 재판기간도 6개월 이내에 대법원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도록 했다”며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법관이 소신껏 재판하는 ‘재판의 독립’ 원칙, 헌법상 권력분립의 정신과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라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원천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력 근절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지만 한나라당의 진짜 속뜻은 소수 야당을 옥죄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성과 진정성이 없다”며 “폭력은 싫다는 당연한 군중심리에 편승한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불과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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