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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장 직권상정 폐지법 검토중”

“직권상정 폐지법안, 요건 강화법안 중 하나 당론으로 채택”

민주당이 15일 국회 파행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아예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폐지하는 법안과 직권상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두 가지를 놓고 최종 당론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직권상정 폐지법 추진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허용하는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정치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국회의장의 중립적 운영과 권위를 위해서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권상정 요건 대폭 강화 법안과 관련해선 “상황의 요건, 대상의 요건, 절차의 요건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상황의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에 한정하거나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는 것이며, 대상의 요건은 일정기간 내 그 법이 반려되지 않으면 국가 안보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를 뜻한다. 마지막 절차의 문제는 일정기간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국회의원 2/3 이상이 의결이 있을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직권상정을 폐지 또는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공정한 국회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지난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두건의 법률안을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통해 두 가지 법안 중 하나를 당론으로 채택해 설 연휴 전에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나라당의 반대가 자명해 실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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