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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폭력의원 의원직 박탈법' 마련

폭력행위시 반년내 의원직 박탈, 국회의장석 검거는 예외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들의 의원직을 신속히 박탈하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마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국회 건물안에서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형법상 체포 및 감금, 강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 공용물의 파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각각 받게 된다. 특히 국회내에서 집단적 폭행 행위, 흉기를 비롯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토록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회내 폭력으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별법은 아울러 국회 사무총장이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즉시 고발토록 했으며, 법원은 국회폭력 관련 재판을 우선 진행토록 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2심, 3심 판결은 전심의 판결 선고후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반년내로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

당초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석 점거 행위도 처벌 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 등을 감안해 최종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회는 소도(蘇塗: 신성불가침지역)도 치외법권지대도 아니다"며 "국회내 폭력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이며,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특별법에 대한 찬성이 68%, 반대가 22%로 나타났다"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밝혔다. 그는 "국민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내 폭력은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이 재판에 회부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박희태 대표도 "국회가 성역도 아닌데 일반 사회에서는 처벌받는 행위가 어떻게 국회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느냐"며 "국회에서 폭력을 추방하는 첫번째 길은 폭력으로 인해 처벌하고 추방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19일 공청회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에 또 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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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4 5
    bubsan

    국회 폭력범 처벌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대신 졸속 강제 입법행위도 처벌토록해야!
    국회 폭력 범을 처벌하는 대신
    폭력이 일어 나도록한 입법 절차 졸속처리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상임위 토론 없이
    다수의 의견이라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입법행위에도 처벌 규정을 정해서
    폭력범과 동등하게 처벌 토록하라!
    여론조사도 일방적 조사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는 여론기관에서 사후
    감사할 수 있도록해서 여론 조사를 하도록하라!
    법안 다수를 이용해서 강행처리도 같은 부류다.

  • 9 4
    111

    이제 3년 남았구만...
    한나라당 의원직 박탈.......

  • 13 5
    이건 어때.

    문잠그는 의원직 박탈법.
    문잠그는 의원직 박탈법
    문잠그는 의원직 박탈법

  • 8 3
    111

    ㅗㅗㅗㅗㅗ
    같은 것만 만드는구만 독재정당 이 되구싶어서 안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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