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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손발 묶고 쟁점법안 통과시켜려 폭력법 제정"

직권상정 요건 강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으로 맞불

한나라당이 13일 국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의원들의 의원직을 신속히 박탈하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을 마련한 데 대해 민주당이 쟁점법안의 날치기 통과를 위한 수순밟기라고 질타했다.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 저지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또 강제로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재판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약하는 매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내놓는 의도 속에는 2월 입법전쟁을 앞두고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다 묶어두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만들겠다는 이 특별법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나쁘고, 더 큰 제도적 폭력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기네스북에 오를 블랙코미디감”이라며 “너무 법안이 황당해서 한나라당이 법안전쟁에 앞선 엄포용인지, 실제 법안을 의결할지 헷갈린다”고 거듭 힐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특별법 제정에 맞서 직권상정 요건 강화 및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을 방지,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성립요건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제도와 관련,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다수의 횡포 위험을 차단하는 방화벽 구실을 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정치 의회에서 도입되어 있는 소수당의 합밥적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문학진, 강기정 의원 등에 대한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의 고소고발을 적반하장격의 야당탄압 행위로 규정한 뒤,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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