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회사무처 "강기갑, 사과 안하면 법적대응"

"강기갑의 고성난동, 면책특권 범위에 포함 안돼"

한나라당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국회의원직 제명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사무처 역시 6일 "내일(7일) 정오까지 공개사과"하라며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국회사무처는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5일) 국회사무총장 집무실에서 무단 난입, 공무 수행 중이던 사무총장에게 의자 등 집기를 던지고 탁자위에 올라가 커피잔을 발로 차는 등 난동과 폭력적인 언사를 행사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또 "강기갑 의원은 그러나 이 시간까지 전혀 공개사과가 없었을 뿐더러 어제(5일) 저녁 8시경에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들과 회의 중이던 의장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의장 나와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는 등 폭력적인 언행과 행동을 행사했다"며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나 공당으로서 취할 행동들이 아니며,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위장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 대표를 맹비난했다.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하므로 방실침입, 폭력행우, 소동 등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강 의원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국회사무처는 강의원의 폭력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무처는 민노당에 대해서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아직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장과 3개 상임위원회 회의장 농성을 풀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1 6
    111

    국회사무처 없어진거야.
    독재의 하수인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