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회 사무처 "어떻게 경찰이 들어왔는지 우리도 궁금"

"보좌관들의 점거행위, 현행범으로 볼 수 있어"

국회 사무처가 3일 "우리도 어떻게 경찰이 들어왔는지 궁금하다"며 경찰의 국회 본청 진입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경찰 투입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육동인 국회사무처 공보관은 이 날 저녁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본청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도 궁금하다"며 "다만 법적으로는 경찰이 본청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기자들이 "경찰이 국회 경위라고 씌어져 있는 옷을 갈아입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국회 직원들도 보지 않았냐"고 따져묻자, 육 공보관은 "나는 못봤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요청해 서울청 소속 경찰기동대 9개 중대 9백명이 국회 내부로까지 투입된 상황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국회 경비대가 자체 판단해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당 당직자들이 창문을 통해 국회 본청에 재진입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국회경비대에 경비를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직접적으로 경찰에 증원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경찰의 국회 진입 등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시에만 가능한 것으로 국회경비대 자체 판단만으로는 경찰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는 민주당-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의 국회 출입 불허에 대해서도 "질서유지권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이는 한나라당 보좌진 등 다른 당 당직자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법 150조에 따르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 경찰이 국회 본청에도 들어올 수 있다"며 "의원들은 국회가 자기들의 집이니까 현행범으로 볼 수 없지만 보좌진들의 점거 행위는 현행범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해, 유사시 경찰의 본청 진입도 허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그는 그러나 "현재까지 경찰의 본청 진입을 검토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2 6
    지나다.

    오해다! 오해!
    경찰이 들어오는게 꼭 나쁘다고만 볼수 없다.

  • 18 5
    입이나 맞춰라.

    사무처하고 경찰청이 입을 못맞추고 있구나..
    국회사무처 "어떻게 경찰이 들어왔는지 우리도 궁금...."
    경찰청 관계자 "채증 임무를 맡고 있는 이 경장은 건물 밖에서 캠코더로 몸싸움 과정을 녹화하자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측 인사가 신분증을 요구, 출입증을 둘러싼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낚아채 간 것"

  • 5 9
    열뻗쳐서..

    어제 그 기사를 빨리 찾아봐야겠다...서울경찰청 관계자?
    그 관계자가 사기를 쳤는지..
    기자가 사기를 쳤는지...구분해봐야 하는데..
    인터넷판에 난 내용을 보면.
    " 실외에서 신분증좀 보자하길래 보여줬더니 바로 뺏어갔다고 "-----
    이기사 빨리 찾아봐야하는데...
    지우기 전에...

  • 12 6
    궁금

    궁금
    민주당은 국회의원, 당직자 등은 전원은 국회에서 철수하고,
    전원 사퇴하여 한나라당이 100여개 이상 법안을 모두 처리하도록 하는게
    가장 상책입니다.

  • 9 4
    파봐라

    땅굴을 이용했겠지
    대남공작용으로 쓰자는걸
    김일성이 이건 크게 쓰기위해 아껴둬야한다 며 거절했던.

  • 17 5
    111

    이번 날치기가 끝나면.... 국회밖은 주야 24시간 시위로
    야간 통금 PM10시 나 AM12시 이후 안되면 계엄령 군대동원해...
    야간통금하면 경제조금 마비가 된다. 밤에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주말에.

  • 7 19
    웃긴놈들

    군인들이 들어오면 훨씬 빠를텐데...
    어차피 지맘대로 하는 한나라당인데
    아무렇게나 구실을 붙여 군인들을 몰아 넣지그래
    그러면 훨씬 빠르고 신속할건데...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냥 광주시민 쏴서 죽이듯이
    그럴싸한 말장난 구실 붙여서 한번 갈겨보면 될텐데...
    국민들이 그렇게 방송법 개정은 싫다고 해도 밀어붙이는 딴나라당
    그냥 당신들 좋아하는 총 있잖아...
    그 옛날부터 그것 사용해서 재미본 사람들이 뭘 망설이나...

  • 10 5
    111

    조금만 바꿔서 최종을 예상하면.....
    1.본회의장 안에는 172명 역적 한날라당놈들,
    2.본회의장 밖에 한날라당보좌관놈들
    3.본청밖은 견찰.2중.차단.
    4.국회정문 견찰.3중 차단.

  • 7 17
    111

    폭력견찰동원하여 폭력진압으로 끌어내라 예상하여 댓글 남겼는데
    저 사실이 진짜면 거의 맞춰가고 있다.

  • 7 20
    111

    국회법 제144조 3항........ 최종은 국호법 144조 3항< - 최종 예상해놓은거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 한나라당 보좌관으로 할까.

  • 12 8
    111

    국호법 144조 (경위와 견찰)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 12 7
    111

    질서유지권을발동하고 실제로는 경호권를 사용하고
    견찰이 질서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경호권을 사용하고
    국회법 150조를 .현행법체포....군사쿠데타.....견찰쿠데타...

  • 22 7
    111

    국회법 150조 국회의장 김형오 본청안에 거기 있어.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