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까지 강제해산에 불법투입"
국회 경비대 소속 경장 출입증 증거로 제시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경위들과의 몸 싸움 과정에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획득한 출입증을 취재진에게 내보이며 "국회 경위들과 방호원만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숫자가 많다고 싶었는데 안민석 의원이 그 실체를 확인했다"며 "이 출입증은 국회 경비대 소속의 경장 이모씨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수석 대표는 "국회 경비대는 국회 외곽을 경비하는 전투 경찰"이라며 "국회 경비대 소속의 경장이 국회에 들어와서 의원을 끌어내는 등 국회의장이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고 김형오 국회의장을 맹비난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경찰은 국회 건물 외곽까지만 들어올 수 있을뿐, 건물 내로는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경찰이 본회의장 복도에서 진행중인 점거농성을 해산시키기 위해 투입됐을 경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서울경찰청은 그러나 "확인 결과 출입증은 국회 경비대 소속 이모 경장의 것이 맞으나, 이 경장이 본관 밖에서 현장을 체증하고 있자 민주당에서 신분 확인을 요청해 출입증을 꺼내 보여줬더니 그대로 뺏어 달아난 것"이라며 "경찰은 본관 안으로 들어가 지 않았다"고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1차 충돌때까지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만 발동했지, 국회 건물 밖에 경찰을 투입하는 경호권은 발동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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