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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최저임금, 지역별-노인층 차별? 인권 유린"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급제동

수도권과 지방간 최저임금을 차별하고 노인층의 최저임금을 삭감하며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후퇴시키고 국제규약에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로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간, 도농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차별금지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최저임금의 감액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계유지의 한계 상황에 놓인 근로자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지난 해 11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 ▲감액적용 대상을 60대이상으로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등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언론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서울과 경상북도는 생활수준이 다르고 평균 임금도 다른데, 이것을 동일한 잣대로 임금을 준다는 건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고임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수도권에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고임금 기업은 수도권, 저임금 기업은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그는 또 60세이상 최저임금을 낮춰야 하는 이유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로 일하는 아저씨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CCTV로 전환됐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관리실에 물어보니까 최저임금법 적용 때문이라 한다. 이런 부분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반발하는 것은 물론 노인층도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민생법안'으로 규정, 입법화하려다가 국가인권위로부터 제동이 걸리게 돼, 향후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의 입법 추진으로 벌써부터 경비업체 등은 노인층에게 기존 임금의 10~20% 인하를 요구,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노인층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10 14
    지방우대

    지방우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급을 더 줘라! 그러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오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 수도권 인구과밀화 및 지방 피폐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집권당 싱크탱크가 생각한다는 게 초딩 수준보다 못하니 원~~

  • 17 10
    111

    왜 하필 경상도가 저임금이라
    표 우수수 떨어지겟네. 한나라당 텃밭 지지기반일텐데
    대가리가 비웠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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