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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벌금 5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허위사실 날조, 박근혜와 사진 조작도

홍장표 한나라당 의원(49.안산 상록을)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박탈 위기에 몰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친박연대 후보로 지난 4월 총선에 나섰던 홍 의원은 상대방 한나라당 이진동 후보에 대해 '기자생활을 하면서 부정축재했다'고 비방하고, 자신이 지지율 1위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명함에 넣어 유권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홍 의원 공소사실 가운데는 지난해 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반월공단을 방문했을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을 변조, 박 전 대표가 친박연대 후보인 자신을 격려하는 사진으로 만들어 이를 지역신문에 게재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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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0 8
    ㄹㄹ

    이 와중에도 친박 가지치기는 착착 진행되는구만
    명바기의 장기집권의 양대 장애물인 방송과 박근혜의 제거계획은 착착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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