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벌금 15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부산고법 "허위사실 유포 인정돼"
윤두환(울산 북)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부산 고등법원은 30일 윤 의원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윤 의원에게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부산 고등법원은 30일 윤 의원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윤 의원에게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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