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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벌금 15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부산고법 "허위사실 유포 인정돼"

윤두환(울산 북)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부산 고등법원은 30일 윤 의원에 대한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윤 의원에게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이 선거운동과정에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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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0 8
    bubsan

    허위 공약은 정몽준도 동작을에서 재개발 공약을 남발했다. 그 귀추가 국민이 주시한다.
    정몽준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러 허위공약
    mbc tv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도 법적 도덕적 문제있다.
    여당 최고위원이라고 특혜를 주면
    사법부가 어용 검찰 사법부로 누명을 면치못할 것이다.
    정몽준은 재벌로서 사회적 지도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그러니 보다 범죄의 악질적인 소지가 다분히 있다.
    정몽준을 국회의원직 상실고 법적 최고형을 언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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