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파견업종도 확대"
"단쳬교섭도 2년에 1번만 하도록 지도"
노동부가 내년부터 현행 2년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파견 허용업종도 확대하겠다고 밝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한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법의 경우 현행 2년인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제한 적용예외도 확대하며 현행 32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업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요구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년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또한 현행 1년 단위의 단체교섭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지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예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규모 실업 방지를 위해 감원 대신 휴직과 휴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을 현행 최대 중소기업의 경우 2/3에서 3/4까지, 대기업의 경우 1/2에서 2/3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기간 중 훈련실시 시 지원기간도 현재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된다.
또 내년도 121만명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예산 3조3천265억원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노동부가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한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법의 경우 현행 2년인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고, 기간제한 적용예외도 확대하며 현행 32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업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요구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내년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또한 현행 1년 단위의 단체교섭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지도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의 강한 반발도 예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규모 실업 방지를 위해 감원 대신 휴직과 휴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수준을 현행 최대 중소기업의 경우 2/3에서 3/4까지, 대기업의 경우 1/2에서 2/3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기간 중 훈련실시 시 지원기간도 현재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된다.
또 내년도 121만명을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예산 3조3천265억원을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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