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노동장관 "우리나라 비정규직법, 세계 최첨단"
비정규직 보호기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 주장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법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최첨단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하지만 우리 경제규모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현행 비정규직 보호장치가 국내 경제여건에 비해 선진적 제도라고 진단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제도적 보완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관의 분석이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이 급하다. 하지만 기업은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다. 고용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한기간이 대거 만료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장관이 언제라고 일정을 잡을 수는 없지만 늦어도 (내년) 2,3월 경에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며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고용위기를 대비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실업급여 지급 자격이 없었던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취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면한 것은 경제위기다. 위기를 당장 극복하는 데만 급급해 처방을 하기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벗어났을 때 선진국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하지만 우리 경제규모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현행 비정규직 보호장치가 국내 경제여건에 비해 선진적 제도라고 진단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제도적 보완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장관의 분석이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이 급하다. 하지만 기업은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다. 고용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당장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한기간이 대거 만료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장관이 언제라고 일정을 잡을 수는 없지만 늦어도 (내년) 2,3월 경에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며 "국가경쟁력을 가지려면 노동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또 내년 고용위기를 대비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실업급여 지급 자격이 없었던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취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면한 것은 경제위기다. 위기를 당장 극복하는 데만 급급해 처방을 하기보다는 경쟁력을 강화해 위기를 벗어났을 때 선진국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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