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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론스타 감사는 1/3짜리 감사"

<현장 중계> 이찬근 "론스타게이트 해법은 외환은행 매각 무효화"

"론스타 게이트의 해결은 정부와 국회, 검찰이 나서야 가능하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원천 무효화하고 이에 따른 론스타 측의 손해를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3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점과 향후 처리방향’ 공청회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감독당국이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지배적 지분 취득을 허용한 것은 잘못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은행을 원래대로 독자생존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이로 인한 론스타의 손해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근 교수 “변양호, 이강원? 상식적으로 봐도 배후세력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찬근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위원, 김지성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이대순 법무법인 정민 변호사, 정승일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교수, 오 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참석해 최근의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관련한 향후 해법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찬근 교수는 지난 6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론스타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던 불법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많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며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 교수는 ‘론스타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을 경우 외환은행 BIS 비율이 2003년말 4.4%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이 수치는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업계 관행과 전적으로 무관하게 100% 클린화 조치하는 인위적인 조작’이었음을 밝혀낸 것을 들었다.

또한 이 교수는 “은행법시행령 8조 2항에 의한 예외인정이 가능하려면 금산법에 입각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혹은 최소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져 유권해석이 가능해야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외환은행은 요건을 전혀 구비하지 못해 예외인정이 불가능한 사정이었음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론스타에 우호적인 감독당국, 검찰이 철저 수사해야”

그러나 이 교수는 감사원 감사가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정국장이 연출을 맡고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이 주연을 맡아 론스타 매각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음을 보여줬다”면서도 “왜 그들이 총대를 매게 됐는지, 그로 인한 인센티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결국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 두 사람이 외환은행의 이사회, 경영위원회, 대주주를 비롯해 재경부 장관, 금감위원장, 청와대, 금감위, 금감원을 배제하고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일이 단지 개인적 소신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전체의 몸통이 가려진 1/3짜리 감사에 불과하고 배후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조사, 배후세력과 론스타간 불법 유착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의 결정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감독당국이 론스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매우 우호적으로 또한 매우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주고 있다”며 “이것이 배후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장화식 위원은 한국의 론스타 게이트와 유사한 미국의 BCCI 사례를 비교하며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국민은행 매각 중단과 인수 자체에 대한 무효처분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BCCI 사례는 1991년 중동계 투기펀드가 미국 상업은행 BCCI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법로비와 부패추문이 드러나자 당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사회가 은행인수를 원점으로 되돌리린 사건.

당시 연방준비은행이사회는 BCCI를 접수한 후 관리인을 파견, 은행을 장악하고 주식 매각작업을 직접 수행했고 은행 불법인수에 관련해 BCCI에 대한 총 4억불의 민사벌금을 책정한 바 있다.

“론스타-국내 인사 뇌물고리가 계약 무효화 관건”

이밖에도 이대순 변호사는 ‘론스타 게이트의 향후 법률적 대응방안’을, 오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과세방안’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론스타의 뇌물제공과 관련한 배임행위 유무와 무관하게 매수인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위를 보장받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배임수재죄로 처벌될 개연성이 높고 이를 공여한 매수인은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와 이강원 행장 사이에 ‘행장 유임 약속, 16억원 이상의 보상금 지급’ 등의 뇌물 수수가 확인될 경우 이 행장은 배임수재와 함께 금융인으로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해당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를 공여한 론스타 측도 배임증재죄가 성립, 형사처벌 정도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한편 이날 주최 측은 재경부, 금감위, 김&장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최근 감사원과 재경부, 금감위의 감사 결과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않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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