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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들 "사이버 모욕죄? 세계시민들 배꼽 잡을 일"

"이명박 정부, 대한민국을 긴조 시대로 되돌리려 해"

야당들은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는 우리 헌법 '제 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의 보호 및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형법 311조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긴급조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모욕죄'를 온라인에 별도로 규정해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모든 것을 이중 삼중으로 법을 제정해 국민에게 겁을 주겠다고 하는 위하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위하력은 법을 제정할 때 뿐이다. 또 정치는 덕으로 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겁을 주기 위한 법제정으로 해서도 안 된다"며 "법무장관은 엄정하고도 객관적이며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 불필요한 옥상옥의 법을 양산해 국민을 겁주려고 한다면 하루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계사적인 대사건"이라며 "세계의 민주시민이 배꼽잡고 웃을 일"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18~19세기 야경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성난 국민의 분노를 또 한번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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