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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사장 29일 대법 판결, 후속인사 주목

13년만에 사장직 사퇴 가능성, 후임사장 놓고 언론계 관심 집중

방상훈 <조선일보> 발행인 겸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오는 29일 나옴에 따라 <조선일보>에서 단행될 후속인사에 언론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사장 29일 대법 확정판결로 발행인 자격 박탈 가능성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확정 판결이 나올 중요사건 선고 일정에 방 사장의 상고심이 포함돼 있다.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포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은 지난 2004년 1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방 사장과 방계성 부사장, 조선일보사의 상고심은 대법관 임기만료로, 김용담 대법관에게 지난해 2월 재배당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방 사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신문법에 따라 방 사장은 발행인 자리를 내놔야 하며, 이에 따라 큰 폭의 수뇌부 후속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 신문법 제13조의 발행인·편집인 결격사유 조항에는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방사장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방사장은 29일 즉각 발행인 자격을 상실하는 동시에, 2심 판결 '집행유예 4년'에 따라 향후 4년간 <조선일보> 발행인 자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후 조선일보의 경영진 개편 방향에 대해 각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후속인사에 각계 비상한 관심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언론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후 <조선일보>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 사장은 오래 전부터 확정판결에 대비해 발행인직은 물론 사장에서까지 물러나 회장직을 맡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지난 1993년부터 13년간 사장직을 맡아온 방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다방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분석을 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누가 방 사장 후임이 될 것인가이다.

<조선일보> 안팎에 따르면, 현재 변용식 편집인과 하원 <스포츠조선> 대표 등이 후임 사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사장진이 바뀔 경우 편집국장 등 편집국 인사도 함께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언론계 한 인사는 "방 사장이 <조선일보> 오너인 만큼 그가 사장직에서 회장직으로 물러난다 할지라도 <조선일보>에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으나, 회장직으로 물러날 경우 신문 제작에 직접 관여하기 힘들어 상당한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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