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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선진, 오는 10일 국회 개원 합의

오전 10시 국회의장 선출, 오후 2시 개원식 개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8일 양측 원내대대표 간 회동을 갖고 오는 10일 국회의장 선출 및 개원식 개최에 합의했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이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오후 2시 개원식을 하기로 했다"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국회 부의장을 함께 선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선진당이 당초 등원 조건으로 제안한 5개항에 대해 '원칙적 수용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회동후 "첫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여부는 국회 개원 직후 논의하자. 국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 쇠고기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데 동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하자"고 제안한 뒤 "세 번째 긴급현안질의도 개원 직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네 번째 요구인 통상절차법 제정과 관련 "네 번째 통상절차법 관련해서 찾아보니 헌법에 조약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사후 동의하는 걸로 나와 있다. 때문에 이 문제는 헌법 73조와 60조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며 "우리는 선진당하고는 전혀 이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지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한계상황에 왔다"며 "국회 문제는 한나라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니 민주당을 좀 더 포용하고 큰 틀에서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한나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한 이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국회법, 국회규칙 개정을 위한 특위,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민생안정 대책특위, 공기업관련 대책특위 등 5개의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 구성 비율은 여야 동수로 하며 야당의 위원 구성은 각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르되 무소속은 국회의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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