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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盧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명백한 불법행위"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 강경모드로 전환

청와대는 7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시킨 것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런 점에서는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노 전대통령을 정조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 정부는 그동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등을 피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전화 그리고 공문을 통해서 여러차례 자료반환을 노 전 대통령 측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 노 전 대통령 측은 회고록 집필에 필요하다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자료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기록물이 사본이 아닌 원본이라는 점에서 더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이 공식대응과 조치를 취하고 실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면 그 내용과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실정법상 위반이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해당 법률을 읽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대통령기록관 이외의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은닉, 유출하거나 손상 멸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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