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 맞고 부상 당했다면 거짓말"
거짓해명과 발뺌으로 일관, 국민들 더 분노케 해
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과장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물대포 남발로 부상자가 속출한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물대포는 경찰 사용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 경찰봉보다 안전하다"며 "물대포의 수압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체에 전혀 피해가 없을 정도로 (수압이) 고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약자나 여성, 기자들은 (물대포 발사직전 현장에서) 나오라고 말했다"며 물대포 발사가 아무 문제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경찰이 물대포 발사때 경찰의 훈령(경찰장비관리규칙)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장구 사용메뉴얼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정거리에 대한 부분은 없다. 기구가 제각각이다. 어디를 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매뉴얼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효율성 있는 방법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적시한 경찰청 훈령(78조)은 분명히 살수차 사용시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후 사용하여야 한다",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고 사정거리를 못박고 있다.
그는 또 대테러진압에나 투입되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특공대 5명이 투입됐다"며 "(전경) 버스 위가 미끄럽고 위험한 상태였는데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훈련 받은 특공대의 역할이 더 컸다. 훈련된 상태로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기자들이 '구조가 아니라 연행 아닌가'라고 따지자 그는 "쉽게 올라가서 안전하게, 끌어내린 다음에 연행했다.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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