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수규칙 어기고 근거리 살수로 실명 위기
수칙 "살수는 20미터 내에서 직접 쏘면 안돼"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489호) 78조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시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살수 방법에 있어서도 경찰은 동 규정에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날 경찰은 전경 버스위에 올라간 시민들에게 5미터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살수를 하거나 시민들의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쏴 시민들의 안경이 날아가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 한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안구가 상처를 입어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고 <라디오 21>이 보도, 네티즌들을 격분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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