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수업중 학생조사’ 우석고 교감에 감봉
네티즌들 “솜방망이 처벌” 강력 반발
수업 중인 학생을 불러내 경찰의 촛불집회 배후수사에 협조하고 언론에 거짓진술을 강요한 전주 우석고의 교감에 대해 교육청이 27일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학교 재단측에 요구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교감이 학교장 승낙도 얻지 않고, 학부모 동의도 없이 학생부장과 담임 교사를 통해 수업시간 중에 해당 학생을 불러내 정보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언론에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해당 학생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나 담임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며 학생이 수업 중에 불려나간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은연 중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다만 “담임이 학생을 학생부장에게 인계할 때 학생의 귀를 잡아끌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귀를 잡아끌 겨를이 없었고 학생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감에 대해서는 감봉조치를, 교장과 담임교사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해당 학교에는 사죄문 발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감봉도 중징계냐’, ‘솜방망이 처벌’ 등의 글을 올리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교감이 학교장 승낙도 얻지 않고, 학부모 동의도 없이 학생부장과 담임 교사를 통해 수업시간 중에 해당 학생을 불러내 정보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언론에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해당 학생의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나 담임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며 학생이 수업 중에 불려나간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은연 중 종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다만 “담임이 학생을 학생부장에게 인계할 때 학생의 귀를 잡아끌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귀를 잡아끌 겨를이 없었고 학생도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감에 대해서는 감봉조치를, 교장과 담임교사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해당 학교에는 사죄문 발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감봉도 중징계냐’, ‘솜방망이 처벌’ 등의 글을 올리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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