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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최대 6시간 기본료·통화료 보상키로

피해 가입자들 “3시간이상 불통, 9시간 보상해야”

SK텔레콤은 지난 15일 저녁 발생한 일부 휴대전화 가입자 불통사고에 대해 피해 이용자당 최대 6시간의 기본료·통화료를 감면·보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SKT "경기 분당 등 SMS기기 고장이 사고 원인"

SK텔레콤은 "장애발생 시간을 평균 2시간으로 잡고 장애시간의 3배를 보상하기로 돼있는 이용약관에 따라 6시간 만큼의 이용요금을 보상하기로 한 것"이라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추후 이러한 통신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용약관의 보상규정(3시간 이상 불통시 보상)과 관계없이 이같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피해보상은 피해 이용자들을 파악, 확정되는 대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또 사고원인에 대해 경기 분당과 대전 둔산의 문자메시지(SMS) 신호처리기기(스위치) 고장이 발단이었다고 밝혔다.

SMS 신호처리기기가 고장나면서 15일 오후 5시30분부터 1시간여동안 수도권과 대구·광주지역 이용자의 SMS 전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SMS 장애가 분당의 교환기 1대에 과도한 부하를 줌으로써 이들 지역 일부 이용자들의 휴대폰 통화마저 불통됐다는 설명이다.

피해 이용자들은 "불통시간이 3시간이 넘었다"면서 이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시간의 3배를 보상하게끔 돼있는 이용약관을 고려하면 9시간 이상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 1일 현재 총 가입자가 1천9백84만8천9백94명으로 2천만명 가까운 이용자가 사용중인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회사라는 점에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경우 혼란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 SK텔레콤이 발표한 경기 분당과 대전 둔산의 문자메시지(SMS) 신호처리기기(스위치) 고장의 재발 가능성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도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SK텔레콤 측의 향후 추가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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