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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의 학원화' 허용 파문

방과후 학원진입 허용, 선정과정 금품비리-사교육비 증가 우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전국 부교육감회의 합의대로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을 금지하는 대신 학원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허용하는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 '학교의 학원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총점에 따른 우열반 편성과 0교시 수업은 교육의 획일화를 조장하고 교육 평등권 침해 및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그 대신 영어ㆍ수학 과목으로 제한된 수준별 이동수업을 다른 과목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 운영과 관련,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의 개별 프로그램 위탁 운영이 가능해지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제한했던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교과 프로그램까지 허용됐다. 대신 특정 학원이 한 학교의 방과후 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다.

고등학교의 사설모의고사 실시도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학교 자율에 맡기게 됐다.

하지만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은 금품수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내 사용을 그대로 금지하고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막기 위한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방과후 학교의 사기업 진출 허용은 공교육기관이 사교육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서울시교육청을 질타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학교가 방과후에 학교에 들어와 강의할 학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금품 수수 등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학원이 방과후 학교에 들어와 강의를 할 경우 '학교의 학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던 교육 자율화의 근본 취지도 무색해지는 등 숱한 부작용을 낳을 전망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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