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미래에셋증권 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한화 제재금 5천만원. 미래에셋 회원경고
한화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지점 및 직원들의 허수주문 및 통정매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제재조치를 당했다.
허수주문.예상체결가관여주문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영호)는 제1차 현물시장 정기감리 결과, 허수주문 예상체결가관여주문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매매주문을 수탁처리한 한화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및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화증권에 대해 허수주문 및 통정·가정성 매매주문의 수탁처리로 회원제재금 5천만원을 부과했고 신갈지점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에 상당하는 징계요구'를 조치했다.
한화증권 신갈지점은 지난해 7월~12월 기간 중 위탁자 5명으로부터 다수의 종목에 대해 거래가 이뤄지기 힘든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는 허수주문과 매매의사 없이 거래를 하는 통정.가장성 매매를 지점장을 포함한 소속직원 2명이 영업단말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했다가, 시장감시위원회에 적발됐다.
위원회는 한화증권이 신갈지점 위탁자의 불건전호가와 관련한 내부통제도 미흡했다며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허수주문 및 예상체결가 관여주문 수탁처리로 회원경고 및 관리책임이 있는 지점장 2명에 대해 징계요구 조치가 취해졌다. 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 미금역 및 서초지점이 지난해 7월~12월 중 위탁자 2명으로부터 다수의 종목에 대한 허수주문과 예상체결가격이나 수량 형성에 관여하는 예상체결가 관여주문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수탁처리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불건전 호가행태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요구가 있었고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에 다수 발견됐으나 내부통제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시장감시위원회는 전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의 불건전 주문수탁이나 증권사 임직원의 직간접적인 관여행위 등 시장감시 관련규정 위반이 반복·지속되는 경우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수주문.예상체결가관여주문.통정.가장성매매 시장감시 규정 위반
허수주문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을 가리킨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예상체결가 관여주문은 당일 시가형성과 관련하여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주문유형을 가리킨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11호)
또 통정.가장성매매는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9호)
허수주문.예상체결가관여주문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영호)는 제1차 현물시장 정기감리 결과, 허수주문 예상체결가관여주문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매매주문을 수탁처리한 한화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및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화증권에 대해 허수주문 및 통정·가정성 매매주문의 수탁처리로 회원제재금 5천만원을 부과했고 신갈지점장과 과장 등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에 상당하는 징계요구'를 조치했다.
한화증권 신갈지점은 지난해 7월~12월 기간 중 위탁자 5명으로부터 다수의 종목에 대해 거래가 이뤄지기 힘든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는 허수주문과 매매의사 없이 거래를 하는 통정.가장성 매매를 지점장을 포함한 소속직원 2명이 영업단말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했다가, 시장감시위원회에 적발됐다.
위원회는 한화증권이 신갈지점 위탁자의 불건전호가와 관련한 내부통제도 미흡했다며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허수주문 및 예상체결가 관여주문 수탁처리로 회원경고 및 관리책임이 있는 지점장 2명에 대해 징계요구 조치가 취해졌다. 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 미금역 및 서초지점이 지난해 7월~12월 중 위탁자 2명으로부터 다수의 종목에 대한 허수주문과 예상체결가격이나 수량 형성에 관여하는 예상체결가 관여주문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수탁처리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불건전 호가행태에 대해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요구가 있었고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에 다수 발견됐으나 내부통제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시장감시위원회는 전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의 불건전 주문수탁이나 증권사 임직원의 직간접적인 관여행위 등 시장감시 관련규정 위반이 반복·지속되는 경우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수주문.예상체결가관여주문.통정.가장성매매 시장감시 규정 위반
허수주문은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 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의 가격이나 이와 유사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한 후 당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주문유형을 가리킨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
예상체결가 관여주문은 당일 시가형성과 관련하여 예상체결가격 또는 예상체결수량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제출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주문유형을 가리킨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11호)
또 통정.가장성매매는 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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