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원 24시간 영업' 철회하며 사과
비난여론에 밀려 ‘학원 심야교습안’ 없던 일로
서울시의회가 18일 사회적 비판여론에 밀려 ‘학원 24시간 교습 허용’ 조례안을 백지화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수정안을 재석의원 89명 중 7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던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를 열고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다시 명시한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시의회의 학원교습시간 자율화 조례로 인해 물의를 빚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사과했다. 박 의장은 “교육문화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해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헤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이 있어 번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민주노동당, 흥사단 등 ‘학원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은 오후 2시 시의회 앞에서 개정 조례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편 서울시의회측은 이날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회 앞으로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지켜보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회 측은 이날 정문 앞에 전경과 경비직원을 세워놓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도 했다.
의회측 한 관계자는 “사설 학원의 교습 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지로 진행했는데 반대여론이 이렇게 확산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해 의정비 인상때도 그랬고 시의회가 지나치게 사회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완전 자율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진보, 보수를 막론한 교육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어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수정안을 재석의원 89명 중 7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심야교습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던 교육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를 열고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다시 명시한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시의회의 학원교습시간 자율화 조례로 인해 물의를 빚고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개사과했다. 박 의장은 “교육문화위원회의 조례안에 대해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헤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여론이 있어 번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민주노동당, 흥사단 등 ‘학원시간 연장 저지 시민운동본부’ 회원들은 오후 2시 시의회 앞에서 개정 조례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편 서울시의회측은 이날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회 앞으로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지켜보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의회 측은 이날 정문 앞에 전경과 경비직원을 세워놓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도 했다.
의회측 한 관계자는 “사설 학원의 교습 시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지로 진행했는데 반대여론이 이렇게 확산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해 의정비 인상때도 그랬고 시의회가 지나치게 사회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완전 자율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진보, 보수를 막론한 교육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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