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의 '의미있는 민생개혁'
이자제한법 도입 사채 이자율 40%로 낮춰, 재경부 등 반발
열린우리당 복귀를 앞두고 있는 천정배 법무장관이 의미있는 칼날을 뽑아들었다. 현행 66%인 고리대 사채 이자율을 40% 이내로 낮추고, 현행 대금업법보다 강력한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입자가 계약만료 즉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민생법안도 대폭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민생개혁은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단행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핵심적 개혁안이나,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금융계-재계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결론이 주목된다.
법무부, "이자제한법 부활하겠다"
법무부는 5일 서민법제 개선방안 및 상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법제 개선방안에는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다시 도입하고 빚보증인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보증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돼 시행하다가 IMF사태후 IMF 요구에 따른 살인적 고금리정책으로 1998년 1월 폐지된 법. 그후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연 최고 2백23%까지로 폭등, 사채를 사용한 서민 중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그동안 각종 부작용을 낳아왔다.
재경부는 이에 대부업법을 제정해 고리대 금리를 연 66%로 제한했으나, 각종 구멍투성이 법이어서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이를 위반하는 업자들에겐 형사처벌까지 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고리대 대부업계는 등록업체 1만5천여개, 무등록업체는 2만5천~3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조성되는 사금융 시장은 40조원 규모로 4백만명의 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업계 전체매출의 40%가량은 일본 대부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 대부업법은 대출을 업으로 하는 '등록업자와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미등록업자에 대해선 '개인 대 개인 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자제한법이 별로도 필요하다"며 "일본도 사채업 이자를 최고 연 29%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州)가 각각 이자 상한선을 연 12%와 6%로 정하는 등 선진국에도 이자제한법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자제한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에 자극이 된 것은 최근 일본의 금융개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금융청은 최근 현행 최고 29.2%인 대부업의 고리대 금리를 2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금리가 20%를 넘을 경우라도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이자를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허용하던 예외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이들은 대금업 금리 수준을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인 15~20%선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일본정부 방침에 따라 일본 카드업계도 금리를 낮추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부업을 주요 자금줄로 삼아온 일본 야쿠자들은 한국으로의 진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도 국내 대부업 이자율을 대폭 낮춤으로써 이들의 진출을 차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벌써부터 재경부와 전경련, 금융계 등은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카드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국내 금융계의 이익 감소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법무부의 민생개혁안이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대인 전세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화 등 포함
한편 법무부는 이밖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험을 신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주게 하고, 임대인에게서 돈을 받아내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5백90여만 가구 중 43%인 6백84만가구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고, 실제로 전세금을 못 받거나 날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이 도입될 경우 세입자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빚 보증 섰다가 막대한 보증채무 떠안는 부작용 예방 특별법도 제정
친지나 직장동료 등을 위해 빚보증을 서 주었다가 막대한 보증채무를 떠안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보증인보호특별법도 만들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주고, 보증인이 최고 얼마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채권자가 한밤중에 보증인이나 그 가족을 찾아가 채무 이행을 강요할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민이 계약금을 미리 받고 농작물을 밭째로 파는 ‘밭떼기 거래’로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밭떼기 거래’ 계약금을 거래가의 30%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 이후 농작물 가격 상승시 차익을 상인과 농민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집행임원제.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 투명성 제고 추진
법무부는 이밖에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법 회사편을 개정해 집행임원제와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임원은 주주가 선출하는 이사회에 의해 선임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 최고경영자(CEO·대표 집행임원)나 최고재무책임자(CFO·재무 집행임원) 등이다. 현재는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 결정과 집행, 감독 권한을 모두 갖지만 집행임원제가 시행되면 이사회는 감독 기능만 갖고 의사 결정과 집행은 집행임원이 맡는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같은 민생개혁은 최근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단행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핵심적 개혁안이나,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를 비롯해 금융계-재계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최종결론이 주목된다.
법무부, "이자제한법 부활하겠다"
법무부는 5일 서민법제 개선방안 및 상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법제 개선방안에는 1998년 폐지된 이자제한법을 다시 도입하고 빚보증인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보증인 보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돼 시행하다가 IMF사태후 IMF 요구에 따른 살인적 고금리정책으로 1998년 1월 폐지된 법. 그후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이 연 최고 2백23%까지로 폭등, 사채를 사용한 서민 중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그동안 각종 부작용을 낳아왔다.
재경부는 이에 대부업법을 제정해 고리대 금리를 연 66%로 제한했으나, 각종 구멍투성이 법이어서 이자제한법을 부활시켜 이를 위반하는 업자들에겐 형사처벌까지 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법조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고리대 대부업계는 등록업체 1만5천여개, 무등록업체는 2만5천~3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조성되는 사금융 시장은 40조원 규모로 4백만명의 서민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업계 전체매출의 40%가량은 일본 대부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 대부업법은 대출을 업으로 하는 '등록업자와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미등록업자에 대해선 '개인 대 개인 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자제한법이 별로도 필요하다"며 "일본도 사채업 이자를 최고 연 29%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州)가 각각 이자 상한선을 연 12%와 6%로 정하는 등 선진국에도 이자제한법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자제한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법무부의 이자제한법 부활에 자극이 된 것은 최근 일본의 금융개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금융청은 최근 현행 최고 29.2%인 대부업의 고리대 금리를 20%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금리가 20%를 넘을 경우라도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이자를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를 허용하던 예외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이들은 대금업 금리 수준을 이자제한법의 상한금리인 15~20%선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일본정부 방침에 따라 일본 카드업계도 금리를 낮추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부업을 주요 자금줄로 삼아온 일본 야쿠자들은 한국으로의 진출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도 국내 대부업 이자율을 대폭 낮춤으로써 이들의 진출을 차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벌써부터 재경부와 전경련, 금융계 등은 강력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럴 경우 카드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국내 금융계의 이익 감소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법무부의 민생개혁안이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가 벌써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대인 전세금 반환 보험 가입 의무화 등 포함
한편 법무부는 이밖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험을 신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주게 하고, 임대인에게서 돈을 받아내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1천5백90여만 가구 중 43%인 6백84만가구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고, 실제로 전세금을 못 받거나 날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법이 도입될 경우 세입자 보호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빚 보증 섰다가 막대한 보증채무 떠안는 부작용 예방 특별법도 제정
친지나 직장동료 등을 위해 빚보증을 서 주었다가 막대한 보증채무를 떠안는 현실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보증인보호특별법도 만들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알려주고, 보증인이 최고 얼마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채권자가 한밤중에 보증인이나 그 가족을 찾아가 채무 이행을 강요할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민이 계약금을 미리 받고 농작물을 밭째로 파는 ‘밭떼기 거래’로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밭떼기 거래’ 계약금을 거래가의 30%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 이후 농작물 가격 상승시 차익을 상인과 농민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집행임원제.이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 투명성 제고 추진
법무부는 이밖에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법 회사편을 개정해 집행임원제와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임원은 주주가 선출하는 이사회에 의해 선임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는 최고경영자(CEO·대표 집행임원)나 최고재무책임자(CFO·재무 집행임원) 등이다. 현재는 이사회가 기업의 의사 결정과 집행, 감독 권한을 모두 갖지만 집행임원제가 시행되면 이사회는 감독 기능만 갖고 의사 결정과 집행은 집행임원이 맡는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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