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이혼설' 보도 기자, '명예훼손' 기소
언론사 대표-편집국장은 무혐의 처분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씨와 정대선씨 부부의 이혼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노현정 부부 이혼설을 최초 보도한 한 언론사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언론사는 지난해 11월13일 인터넷판에 ‘단독기사’라며 '노현정씨가 7월에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현정-정대선 부부는 문제의 보도가 나간지 사흘 뒤인 16일 자신들의 이혼설을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기자와 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5일 뒤인 21일에는 이혼설 보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해당 언론사는 소송이 걸린 이후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문제의 기사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노현정 이혼설'을 최초 보도한 기자는 사건이후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최근 현직에 복귀했고, 당시 편집국장이던 인사는 지난해 연말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나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일 노현정 부부 이혼설을 최초 보도한 한 언론사 소속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언론사는 지난해 11월13일 인터넷판에 ‘단독기사’라며 '노현정씨가 7월에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현정-정대선 부부는 문제의 보도가 나간지 사흘 뒤인 16일 자신들의 이혼설을 최초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기자와 편집국장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5일 뒤인 21일에는 이혼설 보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해당 언론사는 소송이 걸린 이후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문제의 기사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노현정 이혼설'을 최초 보도한 기자는 사건이후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최근 현직에 복귀했고, 당시 편집국장이던 인사는 지난해 연말 편집국장직에서 물러나 논설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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