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민-외환은행 외환업무 분리 심사키로
"이마트-월마트 기업결합심사 두달 이상 걸릴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 시 외환업무를 분리해 심사키로 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점유율을 합치면 전체 은행의 50%를 넘어서기 때문에 독과점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국민-외환 9월 심사종료...독과점 추정 기준 조정해 내년 시행”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는 상품 시장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할 것”이라며 “아직 심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정 조치 수준이나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빠르기는 하지만 상품 시장 중에서는 외환시장도 따로 떼어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해 말 현재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점유율은 46.4%, 국민은행은 10.5%로 두 은행의 점유율을 합치면 56.9%에 달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부위원장은 “은행 지점을 대체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지리적 시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9월에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월마트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독과점 판단 기준은 유통시장도 일반 시장과 같다”며 “할인점과 백화점을 대체시장으로 보는지 여부, 시장집중도 등을 고려해 최소 두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부위원장은 “특히 할인점의 경우는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도 “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로 넓은 지역을 동일시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독과점 추정 기준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 기준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점유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강 부위원장은 또 “부당한 단가인하로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매기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업체에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을 하고 상습 법위반자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규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쟁질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녀자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택정책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부녀회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점유율을 합치면 전체 은행의 50%를 넘어서기 때문에 독과점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
“국민-외환 9월 심사종료...독과점 추정 기준 조정해 내년 시행”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 심사는 상품 시장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할 것”이라며 “아직 심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정 조치 수준이나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빠르기는 하지만 상품 시장 중에서는 외환시장도 따로 떼어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해 말 현재 외환은행의 외환업무 점유율은 46.4%, 국민은행은 10.5%로 두 은행의 점유율을 합치면 56.9%에 달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부위원장은 “은행 지점을 대체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지리적 시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9월에 심사가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월마트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독과점 판단 기준은 유통시장도 일반 시장과 같다”며 “할인점과 백화점을 대체시장으로 보는지 여부, 시장집중도 등을 고려해 최소 두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부위원장은 “특히 할인점의 경우는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도 “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로 넓은 지역을 동일시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독과점 추정 기준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조금 더 강화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는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업체의 시장 점유율 기준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규제를 받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같은 점유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강 부위원장은 또 “부당한 단가인하로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매기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업체에 영업정지나 입찰 제한을 하고 상습 법위반자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규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쟁질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녀자들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택정책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부녀회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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